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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48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4. 11. 1.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경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어학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4. 9.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9. 02:29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학원 강 사인 위 피해자 F, 외국인 I과 당구를 치던 중, I에게 당구 게임 규칙에 대해 말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한편,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나. 2014. 11. 1.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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