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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단108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소방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4. 9. 07:50경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4. 8.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30. 통상적인 업무수행측면에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이 될 만한 급격한 업무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박약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방감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망인이 담당하던 현장 중 하나인 D호텔 현장의 준공 지연 및 시공 과정에서 업무로 인한 압박이 과도한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용 - 사업장 : ㈜C(소외 회사) - 직 무 : 소방감리 - 관련 업무 경력 : 소외 회사 2008. 5. 20. 입사 (2002년부터 소방감리 업무 수행 - 사망 직전 6개월간 업무 내용 : 주1회 현장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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