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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5구단10905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2014. 9. 12.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 출하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5. 업무 수행 중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를 신청한 후 퇴근을 위해 경비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15. 1. 8. 01: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10.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등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유해 화학물질인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TBA(테트라부틸알코올) 출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망인은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소속으로 F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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