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29.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2014. 12. 14.(일) 18:00경 광양시 E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4. ‘망인은 입사 이전에 우울증, 폭식, 알콜문제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는 자로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에 비해 양이나 질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잦은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사망하기 직전 담당하게 된 신규업무로 인하여 업무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직장 내 따돌림과 상사의 질책으로 인하여 종래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은 업무 과정에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망인의 학력, 경력 및 근무 이력 망인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