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9.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31. 퇴직하고, 2013. 4. 1.부터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상품개발부서 체크카드 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0. 16:10경 서울 종로구 F타워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나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3. 9. 3. 16:34경 위 건물 11층 비상계단 안쪽 유수감지장치실 안에 있는 배관에 전기선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목맴(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던 중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망인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업무상 우울증 유발 소인을 찾을 수 없고, 평소 업무부담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E 설립 초창기에 과다한 업무로 인한 연장ㆍ야간근무 등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한 달 전에는 소속 부서에 부여된 중요한 업무 수행 중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상급자에게 퇴직 또는 타부서로 전출을 요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