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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709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B은 2014. 2. 27. 22:10경 병원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여기에 평소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와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 사망 무렵 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등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소외 병원과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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