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676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원고에게 297,359,9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B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다만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채권에서 제외한다)으로 정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3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매월 약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B에게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