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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601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B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 0 원고는 B에 대한 5,000만 원의 판결금 채권(이 법원 2014가단6989)이 있음 0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B의 급여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채145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9. 1.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됨 0 따라서 B의 급여 중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회사의 직원인 B이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서, ‘매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강제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월 150만 원 미만’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3. 소송비용 : 각자 부담한다.

피고 회사는 직원 B에게 ① 2008. 4. 10. 140만 원을, ② 2009. 6. 10. 148만 원을, ③ 2010. 11. 10. 16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위와 같은 급여상승 추세에 비추어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B이 적어도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 회사가 그동안 B의 실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에 원고로서는 B의 정확한 급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추심소송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B의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밝혀진 점, B이 현재도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는 단돈 한 푼의 빚도 갚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소송이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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