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소21041)을 제기하여 2008. 3. 27.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1. 30. 이 법원 2015타채23140호로 청구금액을 54,139,725원(원금 15,000,000원, 이자 39,139,725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C의 처로서 ‘D’이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고,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위 D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