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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나20448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 배우자 E(1967. 11. 30.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G, 원고가 있고, 위 E 사망 이후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가 있다.

망인은 2015. 3. 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서울 종로구 I아파트 101동 315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2억 6,000만 원), 서울 중랑구 J아파트 610동 104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1억 8,000만 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907,926,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13. 2. 28. I 아파트의 70%는 F에게, 30%는 원고에게 각 유증하고, J 아파트는 G에게 유증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공증인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36호). 다.

망인은 2013. 4. 18. G와 K(G의 배우자이다)에게 J 아파트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여 J 아파트에 관하여 G와 K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인은 2013. 6. 2.경 L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15. 6. 17.로 정하여 I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망인은 위 L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G에게 증여하였다. 라.

망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M)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출금되었다.

순번 출금일 출금액(원) 1 2012. 6. 25. 1000,000 2 2012. 6. 25. 1,642,710 3 2012. 6. 29. 3,000,000 4 2012. 6. 29. 15,500,000 5 2012. 6. 29. 1,000,600 6 2012. 6. 29. 1,000,600 7 2012. 6. 29. 1,000,600 8 2012. 7. 2. 50,000,000 9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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