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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19나111491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I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를 두었고, I이 사망하자 원고 A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B, C, D 및 소외 J을 두었다.

2) 망인은 2017. 6. 29. 사망하였고, 원고들, 피고 및 J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A의 상속 지분은 3/13, 원고 B, C, D, J 및 피고의 상속 지분은 각 2/13 이다.

나. 상속 재산 1) 망인 사망 당시의 적극 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재산명 상속 시 가액 ( 단위는 원, 이하 같음) 1 서산시 U 리 이하 ‘ 서산시 X 면’ 은 생략하고 ‘U 리’, ‘Y 리’ 로만 표시함. K 93,554,000 2 L 49,737,600 3 M 49,410,000 4 M 지상 단독주택 1 층 99,307,560 5 N 27,195,950 6 O의 1,203/1,869 지분 44,442,566 69,046,680원 × 1203/1869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7 예 금 (G 조합 팔봉 지점) 14,277,442 합 계 377,925,118 2) 망인 사망 당시의 소극 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채무내용 상속 시 가액 1 대 출금 (G 조합 팔봉 지점) 50,000,000

다. 피고의 수증재산 [ 합계 541,477,600원] 1) 망인은 생전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주었다.

순번 증여 일시 재산명 상속 시 가액 1 2013-05-15 R 52,166,400 2 P 173,036,500 3 Q 135,764,100 4 V 38,465,600 5 2015-05-18 W 8,857,800 6 S 102,432,000 7 T 5,755,200 합 계 516,477,600 2) 망인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현금을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 일시 상속 시 가액 원고 주장에 따라 상속 개시 시의 현가를 증여 받은 때와 동일하게 계산함( 즉 GDP 디 플레이 터 적용 안함). 1 2013-03-19 10,000,000 2 2016-07-14 15,000,000 합 계 25,000,000

라. 협의 분할 상속 등기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 중 부동산 전부[ 나. 1) 항의 표 순번 1 내지 6]에 관하여 2017. 7. 19. J 앞으로 ‘2017. 6. 29. 협의 분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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