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249,863,667/6,597,917,604 지분 및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망 G(2017.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망 H(1969. 12. 8. 사망)과 사이에 딸인 원고들 및 망 I(1988. 4. 12. 사망)과 아들인 피고 E(장남) 및 J(차남)을 두었고,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 및 증여 망인은, 생전에 ①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525,967,600원), ②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72,694,000원), ③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 12,528,000원, 당초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였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망인이 신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6. 14. 피고들에게 제1, 2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여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제3부동산은 원래 무허가건물이었으나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그 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피고들에게 각 1/4 지분, J에게 2/4 지분을 증여하여 2014. 11. 28. 제3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2/4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인은 2013. 12.경 및 2014. 1.경 제3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2명과 사이에 보증금 각 5,000,000원, 월세 각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 및 J은 위와 같이 제3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 취득으로 망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망인의 보증금반환채무도 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