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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2가합13956
유언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8,094,227원 및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원고 C, D에...

이유

기초사실

F은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A, B을 두었고, G과 이혼 후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C, D을 두었으며, H과 이혼 후 1997. 7. 15.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I을 두고 생활하다가 2011. 9. 16. 사망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아래 표 1 기재에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1. 8. 16. 피고에게 J 에쿠스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와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이전을 통틀어 ‘이 사건 생전 증여’라 한다).순번 내용 증여일자 등기일자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1 K 2011. 8. 4. 2011. 8. 11. 23,628,000 2 L 2011. 8. 4. 2011. 8. 11. 49,928,000 3 M 2011. 8. 4. 2011. 8. 5. 79,344,000 4 N 2011. 8. 4. 2011. 8. 5. 75,064,000 5 O 2011. 8. 4. 2011. 8. 5. 7,108,000 6 P 2011. 8. 4. 2011. 8. 5. 35,178,000 7 Q 아파트 제103동 제2001호 2011. 8. 24. 2011. 8. 25. 747,000,000 합계 1,017,250,000 망인은 2011. 8. 25. 자필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원고들에게는 계좌별로 특정하여 각 1,000만 원씩 입금된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하나씩을 상속되기 바란다는 취지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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