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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2619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52. 2. 4. H과 혼인하여 H과의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망 I(2012. 1. 6. 사망), 망 J(2002. 1. 9. 사망), 망 K(2001. 12. 3. 사망)를 두었다. 2) H은 1994. 12. 7.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은 1998. 8. 7. 피고 F과 재혼하여 같은 날 혼인신고를 마쳤다.

3) 피고 E은 피고 F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다. 4)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2007. 6. 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망인은 1989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또는 그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0. 25.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700/1420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각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같은 해 10. 30.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망인은 2004. 11.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7700/14200 지분을 증여하여 2004. 11. 16.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피고 F은 2011. 1. 11.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E에게 모두 증여하여 다음날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E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 부분 망인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 E은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하여야할 증여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F으로부터 양수한사람으로서 양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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