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떡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폭행부위, 현장, 식칼 사진 /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