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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 세) 은 약 8개월 간 사귀며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9: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D 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 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0cm) 1개와 과도 1개를 가져와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 중 식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허벅지가 약 5cm 상당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 허벅지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ㆍ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ㆍ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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