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피해자 C(22세)과 직장 동료 사이인데, 피해자 B가 회사 기숙사 내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의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E아파트 707호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에게 “왜 날 의심하냐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쪽으로 위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 C에게 “허튼 짓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미압수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