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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6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3: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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