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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6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7:55경 울산 동구 B건물에서,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니 인생 끝났다, 동생들 오고 있으니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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