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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1노44
존속살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특히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G과 단순한 말다툼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였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아들인 피해자 H까지 목 졸라 살해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의 집 장롱에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형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위 피해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허위로 만들어 살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도피를 돕던 피해자 B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 G의 유족들인 피고인의 형과 형 수가 원심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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