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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55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1억 4,74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에게 보내던 대출원리금을 송금하지 못하자 대출원리금 지급 예정일을 앞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을 강취하였고, 강도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쓰레기로 위장하여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되도록 하였다.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할 때 자신을 도와 준 피해자의 배려와 후의를 저버리고 오히려 채무지급을 면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은 점, 피해자의 사체를 소각되도록 한 범행은 매우 엽기적이고 피고인의 잔인하고 냉혹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 피고인의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버지와 형제, 자식을 영원히 잃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온전한 장례절차마저 치르지 못하여 그 고통이 배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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