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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0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충남 계룡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학교 동창모임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피고인, D, E에게 양평군 F 토지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및 수수료 6,100만 원을 중개업자인 G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매매대금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의 시동생 H, 동창 I 등에게 “나와 E, D 등 세 명이서 네 형수의 소개로 양평에 있는 80여 평짜리 땅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네 형수가 사기를 쳤다, 평당 40만 원 내외 가는 땅을 계약서에는 60만 원으로 하고 우리들에게는 80만 원을 받아서 평당 20만 원씩 사기를 쳤다, 평당 20만 원과 이자를 합쳐 받아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D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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