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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8 2014고합12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매일 술을 마셨으며, 2년 전 부터는 술을 마시면 환청이 들리는 등 알코올 중독의 증세가 의심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환청에 시달려 오던 중,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8. 01: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이 환청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소금을 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같은 날 02:55경 경북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영상녹화-참고인 E),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법률상 감경)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만성 알코올 중독 및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자신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비록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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