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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14 2018고단10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에 찾아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안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집안 집기 등을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점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군가 와서 욕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동영상 전송 파일 첨부 등), 영상 CD

1. 수사보고(F의 목격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과 형수가 거주하는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형수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저항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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