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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 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을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똑같이 규정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척추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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