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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시가 35,815,000원 상당인 D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48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954,600원을 완납하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거나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에서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리스계약서 및 약관, 납입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945,151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리스기간인 48개월 중 40개월간 성실히 그 채무를 이행해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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