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39,402,000원 상당의 G SM7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3. 8. 29.부터 2016. 8. 29.까지, 리스보증금 7,881,000원, 매월 20일 973,5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금액으로 계약자 인수 또는 재리스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SM7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SM7 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1.경 서울시 강남구 H 소재 ‘I’에서 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SM7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시흥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29,873,200원 상당의 L SM5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3. 4. 23.부터 2017. 4. 23.까지, 리스보증금 2,988,000원, 매월 20일 616,3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 금액으로 계약자 인수 또는 재리스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SM5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22.에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에서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1. 각 원리금 수납 현황
1. 수사보고(L 차량 소재 파악), 수사보고(G 차량 소재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