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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나,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자 시종일관 뒷짐을 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밀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하여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피해자의 진술과 최초 경찰관이 전화로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에는 전혀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다음부터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한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이 2011. 4. 21. 국민신문고에 당일 새벽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착수한 사건인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모욕 내용이나 당시 성명불상자의 폭행 여부가 수사의 중심이었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및 그 현장에 있었던 E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순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경찰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부위의 특정 없이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으며, 그 뒤 E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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