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0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1. 1. 5. 21:20경 양손으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내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를 비롯한 F 등의 진술 내용은 모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인근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 승차와 관련하여 다투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증거도 부족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빙판길에 넘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1. 4. 16. 22:18경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 않은 경비원 M과 경찰관 L의 각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상가 CCTV에 촬영되었지만, 그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 약 3m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이 2011. 1. 5.과 2011. 4. 16.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2011. 6. 16.자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