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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8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어붙이고 폭행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붙이며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9. 3.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왜 피해자를 밀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자기를 죽여 달라며 다가와서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6. 3. 29.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 이외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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