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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8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4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상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시간이 지나며 진술 간에 다소 차이가 나지만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고 등과 가슴을 3-4회 밀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는 점, ② 아파트 경비원 입장에서 입주민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 사실을 축소하였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밀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추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E, F, G의 각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이나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기억을 재구성하여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와 E, F, G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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