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3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8:35 경 서울 동작구 C 1 층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D(75 세, 남) 이 월세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양쪽 팔꿈치와 엉덩이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고 일부분은 그 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한 F은 객관적인 제 3 자로서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