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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채무변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G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거나, G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유죄의 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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