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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노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 및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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