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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6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약체결 단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판시 1, 2, 3의 각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시 4의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용용도와 달리 차용목적을 ‘임금지급’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은 2016. 4.경과 2016. 8.경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2017. 2.경 공장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영악화가 본격화되었으며(2018고단1499호 증거기록 제32면 등기부등본 참조),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한 12억 원의 대출이 거절 되고, 2017. 3.경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H와 금형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7. 3.경에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원심증인 Z의 법정진술, 2018고단1499호 증거기록 제111면)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한 2017. 7.경 회생신청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계약 체결 및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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