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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9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총 2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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