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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대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C 매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2017고단28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돈이 피해자 D의 돈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이하 총칭하여 ‘피해자 K 등’이라고 한다)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대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C 매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피해자 X에게는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A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는 피고인이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과 달리 C 매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법리오해 2017고단28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관련하여, D이 단순히 피고인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위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1)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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