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아파트 앞 2차로의 1차로를 본촌 3거리 방면에서 구 신안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스타나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7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이스타나 차량에 수리비 2,171,913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SM7 차량에 수리비 792,3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 G, C, 일반진단서 - E, H 및 각 보험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