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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 정로 146 노동 부사거리 교차로를 두 정고 방면에서 두 정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전후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적색 점멸 신호에 직진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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