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30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로에 있는 광 교 중앙로 사거리를 법원 지하 차도 방면에서 상현 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E 캡 티 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스타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0 세 )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4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5 세 )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 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 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7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9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5 세 )에게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7 경추 간 신전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7 세 )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46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