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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 통영 시립박물관 앞 도로를 테마 사우나 방면에서 서 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C 운전의 D 이 스타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량 조수석 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스타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3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차량을 수리 비 1,028,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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