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2:10 경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곶 동 방면에서 시흥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이 스타나 승합차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