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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 20:20경 서울 관악구 C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50세)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발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3세)의 몸을 수회 밟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취 정도, 현장에 있던 거울의 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상, 피해자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고인과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찬 후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들을 탁자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만을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던 점, 피해자 E는 뺨과 정강이를 맞았다고 하면서도 머리에 난 상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식당 주인인 F과도 거액에 합의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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