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이전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중 50%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 끝난 일이니 잊어버려라”고 말하는 사실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집기류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이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F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칼로 찔러서 감옥에 가봐야 내 심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탁상용 거울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목을 베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TV에 박고, 가습기 뚜껑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2013. 11. 9. 진료기록부, 2013. 4. 22. 진료기록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