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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 피고인은 2013. 5. 19. 05:25경 태백시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위 D가 양주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의 좌측 팔뚝을 향해 집어던지고,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맥주병으로 룸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F가 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곳 계산대로 가자 이를 따라가 F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D를 잡고 룸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려 발로 D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냉장고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2011. 8. 1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황지동 202-5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9.81km 의 구간에서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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