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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9: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가 담배를 사러 들어왔다가 G의 얼굴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이 위 D 편의점 근처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여 위 G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D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E를 위 D 편의점 창고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도망갔던 피해자 F가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D 편의점으로 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차고, 위 창고 안에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 F의 몸에 던지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도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체를 묶고,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들을 위 D 편의점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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