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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6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B, D, E과 함께 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불상자들이 도망을 가자 불상자들을 쫓아 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30세), K(33세)이 불상자들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과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S형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A, C과 함께 불상자들과 싸움을 하던 중 불상자들이 도망을 가자 불상자들을 쫓아 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18세), 피해자 M(31세), 피해자 N(28세)이 불상자들의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울타리 기둥(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대(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M의 오른쪽 귀 부분과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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