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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2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1』 피고인 A, B은 2013. 5. 17. 0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식사를 주문하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 피해자 H(남, 40세)이 “좆나 맛있네, 아무거나 쳐먹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비닐포장 기계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8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 01: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8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30세)이 J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들에게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3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다가가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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