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단59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청구 불승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18.
판결선고
2015. 6. 22.
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 정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3. 1. 1, 의정부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6. 1, 1.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4. 3. 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03. 1. 1.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취득일을 소급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확인청구는 확인청구서 접수일인 2014. 3.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짜로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로 정정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관은 2014. 7. 23.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6, 1. 1.로 봄이 타당하고 2004. 1. 1.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9, 11,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위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원고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취득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음),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입사일인 2003. 1. 1. 이후 확대시행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4. 1. 1. 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3. 1. 1. - 2003. 12. 31. 사이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적용 없음 원고의 입사일인 2003. 1. 1.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1호), 65세 이상인 자(1의 2호) 등에 대해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입사 당시 만 64세 6월 가량이었기에, 당시 원고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로서 위 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였다.
(2) 2004.1.1.-2005.12,3.1 사이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 적용 없음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2003.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4. 1. 1. 시행) 제8조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적용 제외 근로자에서 삭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제1호). 그런데, 원고는 위 개정법의 시행 당시인 2004. 1. 1. 만 65세 6월 가량이었기에, 2004. 1. 1.에도 원고는 여전히 위 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였다.
(3) 2006. 1. 1. - 2013. 6. 3. 사이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적용,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서는 적용 없음 이후 다시 개정된 고용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6. 1. 1. 시행) 제8조에서는, 여전히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제8조 제1호),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제8조 단서), 한편, 위 법 제12조의 2에서는 이전에는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즉, 개정법률 시행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 1. 1.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4) 2013. 6. 4. 이후 고용보험법 적용 여부: 적용
이후 다시 개정된 고용보험법(현행 법령, 2013. 6. 4. 개정 및 시행된 것)에서는,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제8조),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면서 (제10조), 이전의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2013. 6. 4. 실업급여에 관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6. 1.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2004. 1. 1.에 원고가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로서는 원고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13. 6. 4.'이라는 내용의 자격취득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인청구 접수일인 2014. 3. 3.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신영
주석
1) 원고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취득일인 2013. 6. 4.은 원고의 확인청구 접수일인 2014. 3. 3.로부터 3년 이내로서 고용보험법 제
50조 제5항의 제한이 문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