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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0:2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2-8 앞 도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56,47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고상황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입원치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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